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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5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783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가 2014. 10.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7832호로 월회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4. 이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10,857,8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출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 중구 D 소재 집합건물인 B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피고의 2006. 7. 22.자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2007. 6. 24.자 임시총회(이하 ‘2007년 임시총회’라 한다), 2010. 8.경 서면총회(이하 ‘2010년 서면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법한 대표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157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라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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