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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6102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구 D 소재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2006. 7. 22.자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 6. 24.자 임시총회(이하 ‘2007년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고 C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였고, 2010. 8.경 서면총회(이하 ‘2010년 서면총회’라 한다)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창립총회 및 2007. 6. 24.자 임시총회를 추인하고 C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였다

(이하 위 각 총회를 합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 등‘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58호, 6025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10. 8. 17. 원고에게 월회비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2010년 서면총회 참석자철에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라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C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는 점 등 이 사건 창립총회 등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원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른 월회비 11,522,064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0년 서면총회가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고, 연체된 월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출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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