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부터 육군 B보병사단 C연대 D대대 화기중대에서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7. 21. 09:00경부터 11:30경까지 81mm 박격포 포격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친 후 같은 달 25. 10:00경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 당시 2차 안전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원고가 2차 안전통제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의무(직무태만),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및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①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0조의4 제3항 제1호가 “사격 후 사격이 완료된 총기 및 화포는 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이 사격 후 사격이 완료된 총기 및 화포에 대하여 필히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제1주장 . ② ‘16년 박격포 사격 안전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81mm 박격포 사격 관련 2차 점검관이 아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