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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11072
징계처분(근신)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부터 육군 B보병사단 C연대 D대대 화기중대에서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7. 21. 09:00경부터 11:30경까지 81mm 박격포 포격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친 후 같은 달 25. 10:00경 대대 연병장에서 6번 박격포 안에 불발 고폭탄 1개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 당시 2차 안전통제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원고가 2차 안전통제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의무(직무태만),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및 법령준수의무(직무수행관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①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80조의4 제3항 제1호가 “사격 후 사격이 완료된 총기 및 화포는 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이 사격 후 사격이 완료된 총기 및 화포에 대하여 필히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제1주장 . ② ‘16년 박격포 사격 안전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81mm 박격포 사격 관련 2차 점검관이 아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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