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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포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5. 16:3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하수처리장 앞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용 녹색 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진입하여 횡단 도중에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양천향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4,469,51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3,630,000원 합계 8,099,5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4, 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용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를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70% 이상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원고 차량의 손괴 정도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3,630,000원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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