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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나201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D)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의류, 잡화의 제작, 가공,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다.

3.“샘플”이라 함은 의류 등의 제작에 앞서 품질,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량으로 제작되는 견본품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범위) ②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 협의된 조건에 맞게 해당 의류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⑤ 피고는 선 제작된 샘플을 기준으로 원고가 의뢰한 수량의 샘플을 제작한다.

⑧ 피고는 의류 등 제작 시 원고에게 제작하는 의류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만약 원고의 회신이 늦은 경우 납품기일은 지연된 기간만큼 연기될 수 있다.

⑩ 원고는 의류 등 수령 후 30일 이내 납품된 의류 등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하자처리를 요청한다.

원고와 피고는 동 기간 내 하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⑪ 피고는 원고의 하자 요청이 정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우선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제작대금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나.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원고로부터 개별주문 방식으로 제품공급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티셔츠, 청바지 등 의류제품을 공급하던 중, 2017. 5. 1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류 등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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