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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단 샘플 제작 의뢰를 받아 피고 소속 직원인 C 이사의 지시에 따라 250개의 샘플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샘플 제작에 관한 임가공비와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동일한 상호의 개인사업체인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샘플 제작을 주문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샘플 제작을 주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은 ‘B’라는 개인사업체 상호로 의류제조ㆍ판매업을 하면서 2017. 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원단 샘플 제작을 의뢰받아 그 작업을 다시 원고에게 의뢰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B의 직원인 C와 E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의 사무실에서 총 96가지 패턴의 원단 샘플 250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서는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샘플 도안을 전송하고 작업내용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점, ③ B의 대표자 D은 2017. 11. 27. 의류제조ㆍ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B와 같은 상호에 주식회사만을 덧붙인 상호를 사용하여 B의 사업장과 직원 등 영업자산(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이 전부 동일하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사업체인 B의 상호를 사용하며 그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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