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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8 2019가합511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D(E생)의 아버지이고, D은 2015. 5. 9. ‘F’이라는 상호로 쌀, 잡곡의 도소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12. 21.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형태인 현재의 상호로 변경(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에서는 원고의 변경된 상호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라 칭한다)되었다.

나. C와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 1) C는 2017. 1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면 C가 벼를 구매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F’에서 가공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8. 3. 12.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로 하는 ‘벼 계약재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탁자 란에 ‘F’이라는 상호와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D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옆에는 자신을 보증인으로 표시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3) 원고는 D 명의로 개설된 ‘F’ 사업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벼 매수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4) C는 위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피고 회사와 관련된 거래관계 1) 피고 회사는 자본금 30,000,000원으로 2018. 1. 19. 설립되었고, 2018. 8. 17. 전남 고흥군 H에 고흥지점을 설치하였으며, D은 2018. 9. 3. 피고 회사 고흥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3. 8. 사임하였다. 2) C는 2018. 10.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 인 서 미수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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