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품의 도소매업과 경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 E와 친구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C는 B과 교제한 사이로 ‘G’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친동생으로 ‘H’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조립업 등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비용으로 피고 C는 매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D는 매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미지급한 용역비 26,400,000원, 피고 D는 미지급한 용역비 1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들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가 제출한 각 경영컨설팅 계약서(갑 제2, 3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