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4』 피고인 B은 여주시 D의 새마을지도자, 피고인 C는 D의 청년회장이다.
피고인
B, C는 2017. 8. 11. 경 여주시 E에 설치된 피해자 여주시 소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때문에 마을에 액운이 오고, 위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기사인 A에게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낼 것을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 곳곳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낸 후 그 파편들을 도로 위에 그대로 쌓아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474』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서구 F에 위치한 G 아파트는 2015. 1. 15. 분양 공고 되었고, 2015. 1. 20.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5. 1.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8.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5. 2. 2.부터 2015. 2. 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2. 2.부터 1년 간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4. 1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G 아파트 I 호 분양권을 J를 통해 K에게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면서, ‘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