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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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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기타 상품 중개업(무역)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나무 코팅,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과 수입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대나무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경부터 피고에게 대나무를 공급하여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대나무에 에폭시 코팅 작업을 하여 김 양식 자재로 사용되는 부죽대를 만든 다음 김 양식업자들에게 이를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3. 대나무 합계 34,975본을 공급하였고, 2018. 4. 15. 합계금액 24,402,675원(공급가액 22,184,250원 부가가치세 2,218,42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5. 대나무 37,475본을 공급하였고, 2020. 5.경 합계금액 25,735,875원(공급가액 23,396,250원 부가가치세 2,339,6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 5. 18.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2,312,247원(가산세 1,089,797원 포함)을 추가로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5. 대나무 합계 38,660본을 공급하였고(이하 위 대나무와 위 라.항의 대나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나무’라 한다), 2018. 5. 25. 합계금액 25,515,600원(공급가액 23,196,000원 부가가치세 2,319,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대나무는 2018. 5. 5. 및 2018. 5. 25.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G가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피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전 464㎡ 및 E 전 1,6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적치되었다.

사.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대나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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