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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8 2020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술에 취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에게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택시 기사의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하고 경찰관의 종아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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