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5: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 상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시 E 소속 공무원인 F로부터 불법 주정 차로 단속되게 되자, 위 F에게 “ 승합차량 뒤 트렁크와 운전석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냐,
이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처 발 러뿐 다 개새끼야 ”라고 하며 위 F를 협박하고, 위 F의 왼손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1. 수사보고 ( 피해자 착의 상태)
1. 수사보고 ( 피해자 폭행 피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