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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9:40 경 남양주시 B 건물 C 약국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투로 가린 채 불법 주정 차를 하였다는 사실로 남양주 시청 E과 소속 주차 단속 공무원인 F으로부터 주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공무원에게 다가가 5분 정도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고, 이후 차에서 내린 공무원에게 왜 사진을 찍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마치 공무원의 단속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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