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13. 11. 5. 위임장 용지의 금액란에 사천만 원, 차용일자 2013. 11. 5., 변제기한 2013. 12. 5., 지연손해금 연 24%,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수임인 피고라고 각 기재한 다음 원고 및 자신의 도장을 찍어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뒤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사무소에서 원고 및 C를 대리하여 2013년 증서 제426호로 “C는 2013. 11. 5.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5.,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연대보증한다. C와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7.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6827호로 원고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원고의 어머니인 C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이미 발급받아 둔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집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