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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 암 역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구암 교 방향에서 구 암 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천 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SM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번 흉추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 비 5,96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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