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동면 복 암리에 있는 국도 15호 구 암 IC 진출로를 구 암 3 거리 방면에서 구 암 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고, 구 암 IC를 통해 국도에서 다른 도로로 진출하려는 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이 허용된 도로인지 철저히 살펴 역 주행을 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구암 IC 진출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암 터널 방면에서 구 암 IC 진출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76 세) 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