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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33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60,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7. 8.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탈황석고’ 등의 폐액처리제를 공급해 왔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폐액처리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경주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액상폐기물의 중간처리)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2017. 8.부터 2018. 1.까지 공급한 폐액처리제 대금 중 2017. 12. 공급분과 2018. 1. 공급분 물품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90,723,082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2018. 2.에 피고 회사 경주공장으로 납품된 폐액처리제 대금(부가가치세 미포함) 38,537,350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합계액 129,260,4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2018. 1.까지의 공급분 관련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경영자 C이 원고 회사의 경영자(사내이사)이자 소외 D 주식회사의 경영자(대표이사 이던 E의 꼬임에 빠져 폐기물처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이던 소외 D 주식회사의 경주공장을 피고 회사가 넘겨받아 피고 회사 경주공장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 경주공장 운영에 필요한 폐액처리체를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E, C 등의 약정에 따라 동업체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종래 D 주식회사를 경영해 오던 E이 피고 회사 경주공장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경주공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

폐기물처리를 위해 탈황석고 등의 폐기물처리제를 F 주식회사 등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같은 폐기물처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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