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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에서 D,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찾으려 면 돈이 필요하니 그 사업자금으로 쓸 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3,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3일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록 2권 5 쪽), 각 차용증( 수사기록 2권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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