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원미구 신 중동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강화도에 있는 사우나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고 넉넉히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화도에 있는 사우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경 아들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 외 E의 소개로 몇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렇다 할 이자 약정도 없었다( 녹취서 4 쪽, 수사기록 2권 13 쪽). 반면, 피해자는 E와 관계가 두텁고 상당한 금전 거래를 지속하는 관계에 있었다.
② F는 E와 함께 대전 소재 사우나 등의 공동 인수를 물색한 사람이다.
그런 데,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의 처분권 한이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E에게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증인 진술 및 수사기록 1권 98 쪽, 2권 227 쪽). 나 아가 E 본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이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2권 209 쪽). ③ 피해자와 E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같이 작성한 사이 임에도, 정작 위 3,000만 원의 재원 내지 출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