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6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소장에는 ‘F에게’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 2권 5 쪽, 2권 15 쪽 등에 따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건설 업을 하는 E에게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E에게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 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사본(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