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12. 20. 3,000만 원, 2013. 4. 2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도 2011. 12. 21. 피고 회사에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1. 원고 명의의 부산HK저축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경남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내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6,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실상 경영주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그 횡령한 금원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