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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1:52경 춘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D(48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동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7.5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칼 등)

1. 폭력신고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7.5cm )를 사용하여 협박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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