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19,7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3. 2.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여수시와 사이에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등에 따라 아래 <계약체결현황>과 같이 9회에 걸쳐 피보증인을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연번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가입금액(원) 증권번호 채권번호 보험금 지급액(원) 1 2008. 9. 12. 2008. 9. 12. ~ 2009. 9. 11. 100,000,000 D E 100,000,000 2 2008. 9. 12. 2008. 9. 12. ~ 2009. 9. 11. 100,000,000 D F 100,000,000 3 2009. 9. 12. 2009. 9. 12. ~ 2010. 9. 11. 100,000,000 G H 100,000,000 4 2009. 9. 12. 2009. 9. 12. ~ 2010. 9. 11. 100,000,000 G I 100,000,000 5 2010. 9. 12. 2010. 9. 12. ~ 2011. 9. 11. 100,000,000 J K 100,000,000 6 2010. 9. 12. 2010. 9. 12. ~ 2011. 9. 11. 100,000,000 J L 100,000,000 7 2011. 9. 12. 2011. 9. 12. ~ 2012. 9. 11. 100,000,000 M N 100,000,000 8 2011. 9. 12. 2011. 9. 12. ~ 2012. 9. 11. 100,000,000 M O 100,000,000 9 2012. 9. 12. 2012. 9. 12. ~ 2013. 9. 11. 100,000,000 P Q 19,720,800 합계 819,720,800 <계약체결현황>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이 근무기간 중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여수시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가 여수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수시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로부터는 연 15%)과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여수시 R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의 보조업무(세입세출 외 현금 지출업무 등)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보험기간인 2009. 7. 9.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여수시의 돈 67억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