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8:30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소주방 ’에서 위 소주방 업주인 E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E에게 “ 씨 발년! 죽이 뿐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6 세) 가 “ 여자하고 왔으면 조용하게 술을 마셔야지
왜 주인한테 욕을 하느냐.
” 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F)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사진 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