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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3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14:15 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물수건을 주지 않고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내가 낸 데, 확 없애버린 다. "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가로 약 80cm, 세로 약 100cm, 두께 약 3mm) 을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4:50 경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위 소주방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씹할 것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 시간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소주방 안에 있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20:50 경 위 소주방에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 좋아하는 놈 있다 더만 사기꾼처럼 그 놈 돈 빼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고, 그 후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포장마차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 내가 언제 남의 돈을 빼먹었는데.” 라며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피해금액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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