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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73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3:25 경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D’ 룸 소주방 8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23세) 가 “ 오빠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러냐.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여자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바로 앞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소주병을 자신 앞쪽 테이블에 대고 내려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의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열상 및 양측 대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작성한 주점 자리 배치도), 피해자 E가 작성한 주점 자리 배치도, 수사보고( 피해자 E 및 참고인 F의 문자 메시지 내역 관련), 수사보고 (D 룸 소주방 CCTV 분석 관련),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기소 여부 검토 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D 룸 소주방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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