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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7. 1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서 화이트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E가 "계산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자 위 E에게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문 밖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소주방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음에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피고인을 나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어서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서 던질 듯이 위협하고, 식탁 위에 있던 휴지통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I(여, 39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시면 되겠네요"라고 거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니는 종업원이야 뭐야, 니가 뭔데 나서는 거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맥주병을 깨뜨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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