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7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 곡로 187번 길 2에 있는 중앙 직업전문학교 입구 사거리를 포 곡 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쪽에서 C 조합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맞은편 1 차로에서는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76세) 을 사이드 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추가 적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과의 1차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을 피고인의 차량의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30. 접수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