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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15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 스콘 포장공사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4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8.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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