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상가 방향에서 능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