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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이고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7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 09: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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