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일부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낫과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한 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가사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에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정문 앞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의 처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정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사무실 입구에 냉장고 등의 집기들을 쌓아놓는 한편 사무실의 전등을 모두 소등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