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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부장, 피해자 C은 B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B 회사 전 남( 목 포) 권 역 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8. 10:4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회사 사무실 출입문에서 피해 자가 회사 지분 관계에 대한 합의서 작성 요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 막고 “ 너, 오늘 계약서 써, 안 써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 나, 지금 너무 바쁘다.

일을 해야 하니 비 켜라” 고 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민 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위 출입문을 미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0:00 경부터 11:30 경까지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 계약서 금요일까지 쓰게 적어 와라” 고 큰소리를 치며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책상 위에 있는 집 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교육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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