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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8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펜치로 부수고, 2014. 1. 24.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에 대한 메모(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메모한 내용, 조건만남성매매내역, 포주 등의 연락처 등)를 지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밀고, 권투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듯이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가 주방에 내려놓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성관계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인데,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2014. 1. 21.에는 피해자와 에버랜드에 다녀온 뒤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펜치로 부순 뒤 피해자와 사온 음식을 먹고,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② 2014. 1.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5~6회 정도 평소와 같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24일 폭행 직후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시켜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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