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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나641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석유 주식회사는 터널식 자동세차기 차량이 세차기 입구에 진입하고 나면, 바닥의 체인롤러가 자동으로 차량을 터널 안으로 전진시키면서, 단계별로 세차하는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의 운영소유자이다.

나. 2016. 1. 27. 16:00경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에 진입한 다음 기어 중립 상태로 체인롤러에 의하여 세차기 안을 진행하던 중, 앞서 세차를 마치고 이 사건 세차기 출구 바로 앞 세차기의 체인롤러가 중립 상태의 차량을 세차기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세차기 출구의 바로 앞으로 보인다.

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원고 차량에 뒤따라 체인롤러에 의하여 이 사건 세차기를 통과하던 후속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후행 차량이 곧이어 이 사건 세차기의 출구로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차기를 통과한 직후 이동하지 않고 그 출구 바로 앞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던 잘못이 있다.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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