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8. 31. 17:20경 E NF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주시 F에 있는 G충전소 내 설치된 자동세차기(이하 위 세차기를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 세차를 위하여 진입하던 중, 진입 방향을 잘못 설정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으로 이 사건 세차기 입구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9. 1. 수리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알리고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를 부탁하였고, C는 2014. 10. 9.까지 센서, 외판 등을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세차기를 수리하였다.
피고들은 C에게 수리비용으로 7,612,957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C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692,087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CTV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이 사건 세차기 입구 왼쪽 측면 부분이 살짝 닿을 정도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세차기 왼쪽 측면에 돌출된 나사에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이 사건 세차기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세차기는 2010년 3월 설치된 것으로 피고들이 교체하였다는 부품은 이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설치한 지 4년 9개월이 경과되어 어차피 교체하였어야 할 부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