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0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8. 31. 17:20경 E NF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주시 F에 있는 G충전소 내 설치된 자동세차기(이하 위 세차기를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 세차를 위하여 진입하던 중, 진입 방향을 잘못 설정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으로 이 사건 세차기 입구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9. 1. 수리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알리고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를 부탁하였고, C는 2014. 10. 9.까지 센서, 외판 등을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세차기를 수리하였다.

피고들은 C에게 수리비용으로 7,612,957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C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692,087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CTV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세차기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이 사건 세차기 입구 왼쪽 측면 부분이 살짝 닿을 정도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세차기 왼쪽 측면에 돌출된 나사에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이 사건 세차기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세차기는 2010년 3월 설치된 것으로 피고들이 교체하였다는 부품은 이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설치한 지 4년 9개월이 경과되어 어차피 교체하였어야 할 부품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