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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10 2020가단1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20년 제1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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