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10 2020가단1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20년 제1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20년 제1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