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새벽로 쪽에서 E 북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광장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110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안와파열골절(바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촬영, 가해택시 사진촬영(I택시 촬영), 피해 오토바이 사진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