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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805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9. 4. 21:3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정동 쪽에서 남양산 IC 쪽으로 직진하다가 양산초교 쪽에서 양산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나.

위 교차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C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는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3. 12. 24.부터 2014. 5. 22.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 2항에 따라 가불금으로 피고에게 병원치료비 등 합계 17,748,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자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는 자배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가불금 17,748,65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74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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