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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범천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면1번가 쪽에서 서면시장 국밥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효성 티니 110cc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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