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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3.24.자 2006카합393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2006카합39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인

1 . 이이이

2 . 이 이

3 . 이이이

4 . 이이이

신청인 1 내지 4 주소 : 서울 용산구 ㅇㅇ 동 1 - 00

5 . 김이이

서울 강남구 ㅇㅇ동 70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노수환 )

법무법인 화우 ( 담당변호사 채동헌 )

피신청인

1 . 이이이

2 . 이이이이

3 . 고ㅇㅇ

피신청인 1 내지 3 주소 : 서울 서대문구 ㅇㅇ 동 0 - 9 ㅇㅇㅇㅇ

주식회사 내

4 . ㅇ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ㅇㅇ , 이ㅇㅇ )

서울 서대문구 ㅇㅇ 동 ㅇㅇ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 담당변호사 이숙미 )

판결선고

2006.3.24.

주문

1 . 신청인들이 보증으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 피신청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2006 . 3 . 28 . 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이ㅇㅇ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670 , 000주 , 이ㅇㅇ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880 , 000주 , 고 ㅇㅇ에게는 기명식 보통주 838 , 680주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피신청인 이ㅇㅇ , 이ㅇㅇ , 고ㅇㅇ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 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 공탁조건 제외 )

이유

1 . 소명된 사실

가 . 피신청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 아래에서는 피신청인 회사라고 한다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2150만 주인데 , 그 중 신청인 이○○은 13 . 73 % 인 2 , 951 , 805주 를 , 신청인 이ㅇㅇ은 3 . 02 % 인 650 , 048주를 , 신청인 이ㅇㅇ은 2 . 98 % 인 641 , 120주를 , 신청 인 이○○는 2 . 99 % 인 643 , 477주를 , 신청인 김ㅇㅇ은 0 . 88 % 인 189 , 806주를 각 보유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의 23 . 6 % 를 보유하고 있고 , 신청인들이 다른 공 동목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6 , 501 , 120주로서 발행주식의 30 . 24 % 에 달한다 .

나 . 피신청인 이ㅇㅇ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 피신청인 고이 ○는 위 이ㅇㅇ의 처 , 피신청인 이ㅇㅇ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이ㅇㅇ의 딸인데 , 피 신청인 이ㅇㅇ과 피신청인 고ㅇㅇ는 모두 최대주주인 피신청인 이ㅇㅇ와는 증권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이○○는 2006 . 2 . 13 .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

식 중 30 . 20 % 인 6 , 492 , 936주를 , 피신청인 고ㅇㅇ는 9 . 02 % 인 1 , 938 , 321주를 , 피신청인 이 ㅇㅇ은 8 . 27 % 인 1 , 778 , 645주를 각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 지분율은 47 . 49 % 에 이른다 . ( 피신청인들의 다른 공동목적 보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하면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56 . 30 % 에 달한다 ) .

다 . 피신청인 이ㅇㅇ는 신청인 이ㅇㅇ의 삼촌으로서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친 · 인척 관계에 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 2003 . 11 . 경 신청인 이ㅇㅇ이 불법주 식매집 ,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의 부회장직에서 면직되자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 이후 감사선임 , 신주발행무효 , 자기주식 취득 등의 문제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측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

라 . 피신청인 회사는 자사주를 125만 주 ( 발행주식의 6 . 94 % ) 는 직접 보유하고 , 1 , 938 , 680주 ( 발행주식의 10 . 77 % ) 는 제일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게 신탁하여 관리하여 왔 는데 , 2005 . 5 . 31 . 제일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을 하였다가 2005 . 7 . 1 . 대신증권 및 씨제이 ( CJ ) 투자증권 ( 구 제일투자증권 ) 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

마 . 피신청인 회사는 자사주 신탁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 , 938 , 680주에 대하여 , 2005 . 6 . 24 . 이ㅇㅇ에게 57만 주를 , 이ㅇㅇ에게 53만 주를 , 고ㅇㅇ에게 50만 주 를 각 1주당 4 , 330원에 장외에서 매도한 후 위 라 . 항에서와 같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 지하였고 , 2005 . 7 . 25 . 고ㅇㅇ에게 나머지 자기주식 338 , 680주를 1주당 3 , 820원에 장외 에서 매도하고 위와 같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

바 . 피신청인 회사는 2005 . 8 . 9 . 직접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75만 주를 , 이ㅇㅇ에 게 10만 주 , 이ㅇㅇ에게 35만 주 , 대표이사인 이ㅇㅇ가 역시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30만 주를 각 1주당 3 , 825원에 장외에서 매도하고 , 2005 . 12 . 26 . 나머지 주식 중 154 , 000주를 주당 5 , 000원에 이ㅇㅇ에게 매도하였다 .

사 . 피신청인 이ㅇㅇ , 이ㅇㅇ , 고ㅇㅇ 가 위 마 . 바 . 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자사주는 거 의 1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 위 자사주의 취득을 위해 피신청인 이ㅇㅇ는 농 협으로부터 25억 원 , 외환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 피신청인 이○○은 하나은행으로부 터 43억 원을 , 피신청인 고ㅇㅇ는 하나은행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아 위 피신청인

들은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아 자사주를 매수하였다 .

아 . 대림요업 주식회사는 위 바 . 항에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45 , 000주를 2005 . 12 . 22 . 피신청인 이ㅇㅇ에게 주당 4 , 600원에 매도하였다 .

자 . 피신청인 회사는 위 자사주 매각으로부터 1 내지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5 . 9 . 27 . 할인율을 50 % 로 하여 16 % ( 430 , 188주 ) 의 배정율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신주 기명 식 보통주식 350만 주를 발행하였고 , 피신청인 이ㅇㅇ , 이ㅇㅇ , 고ㅇㅇ는 위에서 취득 한 자사주에 대하여 별도의 신주배정을 받고 , 이ㅇㅇ은 실권주까지 취득하였다 .

차 . 피신청인 회사는 2005 . 12 . 6 . 자사주 346 , 000주 ( 발행주식의 1 . 92 % ) 를 임직원에 대 한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인 이○○은 그 중 520주를 취득하였다 .

카 . 2004 . 말경 ( 위 자기주식 처분 이전 ) 을 기준으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 주식의 29 . 98 % 인 5 , 396 , 254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 피신청인측은 같은 주식의 34 . 11 % 인 6 , 140 , 64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피신청인에게 우호적인 인성군파종중이 1 , 032 , 680주 ( 발행주식의 4 . 8 % ) 를 보유하고 있었고 , 자사주는 17 . 7 % 인 3 , 188 , 680주였으며 , ㅇㅇ요업 이 342 , 500주 ( 발행주식의 1 . 59 % )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 위 마 . 바 . 항의 발행주식의 15 % 에 달하는 270여만주의 자기주식 거래와 위 자 . 항에서의 유상증자 및 차 . 항의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현재 피신청인측의 발행주식의 보유지분은 47 . 49 % 로 늘어나고 , 신청인 측의 보유지분은 23 . 6 % ( 다른 공동목적 보유자들을 포함할 경우 30 . 24 % ) 로 주식지분비 율에 변화가 생겼다 .

다 . 피신청인 이○○는 2006 . 2 . 10 . 피신청인 회사를 회사분할을 통하여 , 기존의 회 사는 자본금 40 % 의 주식회사 ㅇㅇㅇㅇ ㅇㅇㅇㅇㅇ회사로 사명을 바꾸어 존속시키고 , 자본금 60 % 의 ㅇㅇㅇㅇ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하겠다고 공시하였다 . 2 .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 대량의 자기주식처분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현저 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관한 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이ㅇㅇ , 이ㅇㅇ , 고ㅇㅇ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현저히 불공정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비록 우리 상법증권거래법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 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변 동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신주발행과 그 효과를 일부 달리 하지만 , 자기주식의 처 분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일 때 에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 주식 이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 한 효과를 가져온다 . 또한 , 자사주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사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령 하더라도 이는 결국 회사의 재산이 배당금 수령으로 다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기존 의 주주들이 그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추후 그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배당금을 추가 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새로운 배당금 수령권 자가 생기는 점 ,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별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면 자사주에 대 한 신주발행이 이루어져 기존의 주주는 그만큼 배정받는 신주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 등으로 회사가 그 보유의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변동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주식을 일방적으로 특정 주주들에게 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의 감소로 인해 신 주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신주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 한편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 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 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자기주식 처 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특정 주주에게의 일방적인 매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 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 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하겠다 .

위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 피신청인 회사는 재무상으로나 회사운영상으로 자사주 신 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주를 매각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2005 . 5 . 31 . 자사주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불 과 1개월도 안되어 재무구조 개선의 명목으로 수탁기관과의 사이에서 자기주식취득 신 탁계약을 해지하고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 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장외매도를 통하 여 피신청인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ㅇㅇ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ㅇㅇ , 고ㅇㅇ에게 일방 적으로 매도하여 ( 피신청인들이 거액인 주식매수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하면서까지 자사주를 취득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일시 에 처분함으로써 신청인측은 자기 주식을 매수할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들측의 보유지분은 34 . 11 % 에서 47 . 49 % 로 급격히 상승하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던 자 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의결권이 높아짐으로써 신청인들의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의 권한이 현저하게 희석되었으며 , 그로부터 한달 뒤에 있었던 유상증자시에 피신청인 들은 자기주식의 취득 비율만큼 신주를 발행받을 수 있었음에 비하여 신청인들은 신주 발행의 배정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들어 신청인들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나타 났고 , 그 후의 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신청인 이ㅇㅇ가 대표이사이다 ) 의 주식 매도 , 상여 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 측은 꾸준히 보유주식수를 늘려 나가 신청인측과 지분 비율 차이를 넓혀 나갔고 이로 인하여 , 회사 분할시 피신청인 이ㅇㅇ가 지주회사인 이 ㅇ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점을 이용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에서 피 신청인들의 보유주식을 대부분 매도하여 주식의 현금화를 통한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지주회사인 ㅇㅇ의 최대주주로서 신설되는 ㅇㅇㅇㅇ에 대한 경영권도 장악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데 , 이러한 회사의 분할을 결정할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 상의 수 ) 을 용이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기존 주주지배관계를 변동시 킴으로써 ( 신청인측의 지분비율은 29 . 98 % 에서 23 . 6 % 로 감소한 반면 , 피신청인측은 34 . 11 % 에서 47 . 49 % 로 늘어나게 되어 , 당초 5 % 미만의 차이가 23 % 이상의 차이로 벌어 지게 되었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정당하 게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의 권리를 심하게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하 게 해하는 경우라 하겠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신청인들의 주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 ( 따라서 피신

청인들의 위 주식 매수가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신청인들의 나 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도 없다 ) .

3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측이 회사를 분할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기주식 거 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되어 회사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가 연기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를 기존의 경영상태대로 운영하 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를 분할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것에 비하여 , 피신청인들이 2006 . 3 . 28 .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11 . 11 %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 피신청인 이ㅇㅇ는 2005 . 6 . 24 . 취득한 자기주식 57만 주와 2005 . 8 . 9 . 취득한 자기주식 10만 주의 합계 67만 주 , 피신청인 이○○은 2005 . 6 . 24 . 취득한 자기주식 53만 주와 2005 . 8 . 9 . 취득한 자 기주식 35만 주의 합계 88만 주 , 피신청인 고ㅇㅇ는 2005 . 6 . 24 . 취득한 자기주식 50만 주와 205 . 7 . 25 . 취득한 자기주식 338 , 680주의 합계 838 , 680주 ) 에 기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경우 ,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배 제하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이 경우 신청인 들에게는 주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도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성기

판사 정욱도

판사 진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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