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 14:40경 위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부여대교 진입로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방면에서 서천 방향으로 40번 국도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40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마침 위 국도의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국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국도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 국도의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국도의 1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국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64,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