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복지로 96, 북시흥농협 대야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대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