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뭐, 어쩌라고, 확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