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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6:4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원 412호 피해자 D(53 세) 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시비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시각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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