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꽃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꽃 도매상에 꽃을 사러 가야 하는데, 꽃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까지 사이에 ‘ 같이 살자, 곧 30,000,000원을 대출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38,981,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고소장 주 일부 기재
1. 타행환 망 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영수증
1. 의정부법원 2013 가단 30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