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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9.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마트 휴대폰 코너에서 피해자 명의로 F, G 핸드폰 2개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383,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전화번호 요금 상세 내역서, 청구 내역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피의자의 핸드폰 판매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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