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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두루치기 1개, 소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미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15회나 이르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나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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