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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가단42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드단5459호)에서 2013. 6. 8.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이혼소송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다.

2.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가 국민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

3. 제2의 가항 기재 돈은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 및 C(각 1/2지분)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차기 간을 2년 또는 위 부동산의 매매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각 정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완료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가 거주할 주택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위 임 대차보증금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 명의를 C로 한다.

다. 피고는 가, 나항의 임대차 기간 중 C가 혼인하는 경우 결혼자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위 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그 잔금지급일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 도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 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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