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5가소1567 대여금 사건의 201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56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15.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5. 11. 13.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와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전북 순창군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713,007원[= 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1,857,534원(2015. 11. 14.부터 2017. 2. 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집행비용 등 1,855,47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 합계 13,713,007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